광장이나 교차로 등에 노란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이른바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안전지대는 사고가 나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잠시 피해 있을 수 있도록 한 공간인데요.
도로교통법상 이 곳에 차량을 주정차해선 안 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국제공항 인근 7호 광장입니다.
광장 근처에 노란 실선으로 넓게 표시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잠시 피할 수 있도록 만든 '안전지대'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안전지대 안과 그로부터 10미터 이내에는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돼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
"이 곳은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안전지대입니다. 하지만 줄지어 주차된 차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도 온 듯 자연스럽게 줄을 맞춰 차를 세우고, 일정 시간이 지나자 공항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은 무용지물입니다.
이 곳에 주차된 건 공항에 손님을 마중 나가는 차량들이 대부분.
조금이라도 주차요금을 아끼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겁니다.
"공항에 손님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저희는 오늘 좀 일찍 나왔습니다. 원래 공항 (비행기) 시간에 맞춰오는데 오늘은 좀 일찍 나왔어요."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주차 금지라는 표지판이 무색하게 안전지대 안을 차들이 점령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차량을 빼기도 합니다.
<안전지대 주차 차량 운전자>
"차 세울 데도 없기도 하고. 금방 들어갔다가 서류 놓고 해서 나오려고 (잠깐 주차했어요.)"
이같은 불법 주정차는 정작 사고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차량과 사람이 대피할 공간이 사라져 자칫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지대 안 불법 주정차.
개인의 편의보다는 만일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