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으면 안 돼요"…주차장 된 안전지대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5.04 18:07
영상닫기
광장이나 교차로 등에 노란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이른바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안전지대는 사고가 나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잠시 피해 있을 수 있도록 한 공간인데요.

도로교통법상 이 곳에 차량을 주정차해선 안 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국제공항 인근 7호 광장입니다.

광장 근처에 노란 실선으로 넓게 표시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잠시 피할 수 있도록 만든 '안전지대'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안전지대 안과 그로부터 10미터 이내에는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돼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
"이 곳은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안전지대입니다. 하지만 줄지어 주차된 차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도 온 듯 자연스럽게 줄을 맞춰 차를 세우고, 일정 시간이 지나자 공항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은 무용지물입니다.

이 곳에 주차된 건 공항에 손님을 마중 나가는 차량들이 대부분.

조금이라도 주차요금을 아끼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겁니다.


"공항에 손님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저희는 오늘 좀 일찍 나왔습니다. 원래 공항 (비행기) 시간에 맞춰오는데 오늘은 좀 일찍 나왔어요."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주차 금지라는 표지판이 무색하게 안전지대 안을 차들이 점령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차량을 빼기도 합니다.

<안전지대 주차 차량 운전자>
"차 세울 데도 없기도 하고. 금방 들어갔다가 서류 놓고 해서 나오려고 (잠깐 주차했어요.)"

이같은 불법 주정차는 정작 사고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차량과 사람이 대피할 공간이 사라져 자칫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지대 안 불법 주정차.

개인의 편의보다는 만일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