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6월 태어난지 18일 된 딸을 방치해
흡인성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인 37살 김 모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아동을 방치한 채
그 옆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사망한 것으로
과실 정도가 중하지만
자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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