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13일 등교 여부 모레(8일) '결정'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5.06 11:31

정부가
재학생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에 대해
예외적으로
오는 13일부터 등교 수업을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모레(8일) 학교장 협의회를 열고
소규모 학교의
등교 수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 학생 수가 많은 동지역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 병행 등
등교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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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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