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건물에 불을 지른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이
특수상해와 방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43살 중국인 여성 A씨는
지난달 28일
제주시 일도 1동의 한 단독주택 3층에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온
30살 중국인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후,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을 지른 경위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인 B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가 지른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53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