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고소 취하 협박 4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5.07 11:5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보드게임장에서 자신을 놀린다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장 모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협박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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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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