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항 역시 자동차 음주운전 만큼이나 위험하지만 처벌 수위는 약했는데요.
해상 음주 운항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바다 위 윤창호 법'이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 입니다.
제주시 비양도 인근 해상.
불시 음주 단속에 나선 해경에 한 선장이 적발됩니다.
적발된 선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상태인 0.12 %.
지난달에도 술 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적발되는 등 음주 운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까진 만취 상태로 운항하다 적발돼도 벌금형 정도에 그쳤지만 앞으론 면허가 취소됩니다.
지난 2월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 러시아 화물선 충돌사고 이후로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 지적을 받았던 해상 음주운항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오는 19일부터 이른바 바다 위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되는데 기존 처벌 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 하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0.2% 이상일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소주 한잔 정도를 마시고 배를 몰아도 1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의 만취 상태거나 음주 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박성배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계장>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유예했던 음주 운항 단속을 5월 9일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해상에서 적발된 음주 운항은 모두 29 건.
바다 위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공공연하게 이뤄졌단 음주 운항이 근절될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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