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 자살 공모 40대에 징역 3년 6월 구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05.07 16:41

SNS로 사람을 모집해
집단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
제주시내 한 펜션에서
남녀 4명이 동반자살을 시도해 모두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주도하고
지난 2018년부터 모두 9차례 걸쳐 1백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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