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제추행 80대 치매 노인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5.08 11:00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길거리에서 10살 여자아이를 추행하는 등
아동.청소년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89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고령이고 치매인 점을 고려하면
요양원 등 격리시설에 수용해 적절히 관리감독하는 것이
더 나은 방편이라고 여겨진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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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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