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 수용에 이어 협의 매매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장창국 부장판사는
예래단지 원 토지주인 이 모씨 등 2명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JDC는 원고들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의 인가처분이 당연 무효이므로
JDC가 그 인가처분에 기초를 두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협의취득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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