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근무시간에 골프연습 직원 징계요구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5.09 08:59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을 한 JDC 직원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JDC 감사실은 지난 3월 2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복무점검을 벌인결과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을 한 직원 A씨에게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시행중인 재택근무와 관련해
재택근무자의 복무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
모두 4건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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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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