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 기사 입술 물어뜯은 60대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5.11 11:1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입술을 물어뜯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