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량 통행 위반 여부를 적발하는
무인단속 장비가
제주에서는 처음 도입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초등학교 앞 동서 간 도로에
화물차 통행위반 단속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에는 현재 학생 등하교 시간에
4.5톤 이상 화물차와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건설기계 통행이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 무인단속 장비가
위반 사실을 자동으로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서초등학교 부근 용한로부터
사대부중 삼거리까지 560미터 구간은
제주항을 오고 가는 대형차량의 왕래가 많아
2017년 6월부터 통행이 제한돼 왔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