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석 밀거래 법적 처벌"...특별법 개정 추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5.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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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보존자원인 자연석이 다른 지역으로 밀반출 돼 온라인 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태를 어제(12일) 보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이처럼 자연석을 밀반출해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야외에 커다란 용암구가 전시돼 있습니다.

독특한 모양으로 정원이나 건물에 장식용으로 용암구가 인기를 끌면서 누군가 도외로 가져가려다 적발돼 압수 당한 겁니다.

산책로 입구에 쌓인 돌담도 모두 다른 지역으로 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 들입니다.

<김범수 / 道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제주 자연석이) 높은 금액에 거래가 되다보니까 (반출하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벌금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한번 (자연석이) 반출이 되면 얻는 수익이 커서 밀반출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 자연석은 보존자원으로 지정돼 도외로 반출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미 반출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어, 법망을 피해 가져간 제주 자연석이 다른 지역에서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제주 자연석 판매자>
"요즘에는 제주도 거가 반출이 안 돼서 중국산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는 예전에 거래가 될 때 사 놓은 거라서 제주도 거가 맞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제주 자연석을 몰래 가져가 거래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서 제주의 보존자원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자연석을 반출하려는 사람만 처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허가 없이 도외로 반출한 자연석을 사거나 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자는 겁니다.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을 적용해 최고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가지고 간 돌을 제주로 다시 반환하는 비용까지 부담하는 조항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영길 / 제주도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장>
"(제주특별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설령 단속에 적발되지 않고 제주 자연석을 육지로 (나가고) 나가게 돼도 육지에서 (자연석이) 거래가 되면 단속을 할 수 있고. 적발하면 제주 자연석을 압수해서 제주도로 (다시) 운반하도록."

<김경임 기자>
"보존 자원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를 지닙니다. 이번 기회로 제주의 자연석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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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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