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흉기 살해 50대 여성 징역 20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5.14 12:08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시 월평동 50대 동거남 흉기 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53살 여성 임 모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