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살해, 의붓아들 치사 대법판결 2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5.14 16:32

종교적 신념을 이용해
자신을 따르던 20대 여교사를 살해한 40대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017년 6월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당시 27살이던 초등학교 여교사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금품을 빼앗아 살인과 사기, 특수폭행 등이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47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지난 2018년 12월 5살난 의붓아들을 폭행하고 화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해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37살 여성 윤 모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1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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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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