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아파트 주민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5.15 15:41
제주시내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부영아파트 입주민 2천400여 명이
분양 전환 때 건설사가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주식회사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부영주택은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법원에서 명시한 금액을 되돌려 줘야 합니다.
한편 반환금은
노형2차 13억8천여 만원과 외도 1차 16억1천여만원,
외도 2차 2억5천여 만원 등 31억4천여 만원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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