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도두항 유람선 점·사용 허가 적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5.15 16:01

제주시가 모 유람선 업체에게
도두항 어항시설 사용과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현룡 부장판사는
도두 어민 30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두항 어항시설 사용과 점용허가 행정처분 효력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어민들이
유람선이 접안시설의 1/3을 사용함으로써
어선의 운행이 제한되고 충돌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충돌사고도 없었고 행정철차상 위법도 찾아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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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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