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숙사 사용 기준 1인 2인 이내로 제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5.19 11:28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학교 기숙사 입소 정원을
종전 1실 4명에서
2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단 기숙사 운영을 금지하도록 한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입소 정원을 줄이도록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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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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