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딸 방임 40대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5.19 11:37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6살 난 딸을
쓰레기와 악취가 심한 방에 방치하고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해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여성 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녀들을 방임하거나 정서적 학대로
여러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 아동을 방임하고
양육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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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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