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원희룡 지사의 뇌물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명예회원 초대권을 건네려던
전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전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인 86살 박 모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14년 8월 도지사 집무실을 방문해
비오토피아 명예회원 초대권을 건냈지만
원 지사가 곧바로 이를 거절하면서
실제 수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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