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단지 레미콘 공장 설립 승인 취소 부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5.21 12:08

제주시 화북동 레미콘 공장 설립 허가를 취소한
제주시의 행정처분이
또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A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창업사업계획승인과
공장설립 철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주민 민원으로 비롯됐고
승인처분 취소가 정당화될 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