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일대 주거단지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시민복지타운 일대에
다가구 주택 규모를 늘리고
다세대 주택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안이 최근 제주도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가구 주택은 현행 3가구에서 5가구까지 지을 수 있고
분양이 가능한 다세대 주택도
5세대 범위에서 신축이 허용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를 놓고
토지주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반면
이미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제주시가 당초 조성 계획을 무시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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