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0시 17분쯤
3.8톤급 A호 선장 63살 B씨가
음주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선 A호는 어젯밤(24일) 8시 7분쯤
서귀포시 태흥리 1km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구조를 요청했고,
예인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확인됐습니다.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톤미만 선박을 운항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