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연습하던 5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5.26 15:08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애조로에서 마라톤 연습하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유사한 상황의 도로에서
야간에 역주행으로
달려올 것까지 예상해야 하는 등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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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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