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남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6.02 11:15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1살짜리 남자 아이가 울고 잠을 자지 않자
일어나지 못하도록 머리를 세게 누르고 수차례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 교사인 39살 A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아동 엄마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과격했던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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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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