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뇌물수수 업체와 4차례 수의계약"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06.02 17:48

경찰청이 뇌물비리 사건과 연루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제주지방경찰청이 3년 가까이
비리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경찰청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업무상 편의 등의 대가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와
4차례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해당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지만
경찰청이
별다른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제주청을 비롯한
전국 15개 지방경찰청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경찰청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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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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