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힐링에 멍 드는 제주 섬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6.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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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관련 내용 취재한 김경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직접 현장을 다녀왔는데 어떤 상황이였나요?

<김경임 기자>
네, SNS를 통해 캠핑족들 사이에서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곳들을 제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은 기본이고, 4.3 유적지인 성산 터진목부터 심지어 오름의 분화구 안에서까지 캠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호구역에 텐트 고정대를 박거나 오름 안에서 불을 피우는 등 자칫하면 화재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오유진 앵커>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군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김경임 기자>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입니다.

최근에는 날씨도 덥고 특히 해안가 주민들의 경우 괭생이모자반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캠핑족들이 남긴 쓰레기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들을 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유진 앵커>
주민들이 아주 골치가 아프겠군요. 그렇다면 제주에서 캠핑을 즐기는 분들, 어떤 게 불법인가요?

<김경임 기자>
제주에서의 캠핑은 장소에 따라 4가지 법으로 통제되고 있는데요.

옆을 보시면 산림보호법, 하천법, 자연공원법, 해수욕장 관리법 이렇게 4가지입니다.

우선, 산림보호법 제 34조에 보시면 숲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하천법, 자연공원법, 해수욕장 관리법에서도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의 야영과 취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특히 화기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법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천 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쉽게 정리를 하자면,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캠핑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유진 앵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법 캠핑이 왜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김경임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SNS의 영상에서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화기를 사용하고 자연석에 고기를 굽는 등 다소 자극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에 집중하는건데요. 특별한 장소나 방법으로 캠핑을 즐기는 영상들을 제공하려다 보니 불법을 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잘못된 방법과 장소에서 캠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유진 앵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경임 기자>
지금은 불법 캠핑을 규제하는 법들이 장소에 따라 적용되면서 관련 부서도 분산되고 인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행정에서 단속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장소에 상관 없이 캠핑 행위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이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캠핑에 대한 로망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제주의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경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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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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