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와 상품권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천8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김 모 피고인과 20살 유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피해를 입은 20명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범행도 있는 점 등을 감안 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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