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민호 군 사고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06.11 15:48

지난 2017년 11월 현장실습 도중 기계에 끼여 숨진
故 이민호 군 사고와 관련해
해당 음료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음료업체 대표인 58살 김 모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장장 62살 김 모 피고인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들의 과실과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사고로 이어졌고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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