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살해 50대 중국인 징역 12년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06.11 16:0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4월 5일
서귀포시 표선면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중국인 A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과 방법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살인죄는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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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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