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실시시험도 '제멋대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6.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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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당국이 성적 처리 과정에서의 실수로 중등 임용고시 합격자가 두번씩이나 바뀌었다는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어제(16일) 전해드렸는데요.

감사결과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기시험을 치르면서 모집 요강에 공지한 것과 다르게 제멋대로 평가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가 고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중등교사 합격자 번복 사태에 따른 제주도교육청의 긴급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주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은 새로운 의혹을 추가로 폭로합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당초 공고 내용과 달리 시험 진행방식이 바뀌어 진행됐다며

성적 처리 과정 뿐만 아니라 임용시험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김장영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지난 2월 18일)>
"(공정성 때문에) 공고할 때도 점심시간 없이 (실기 평가를) 한다고 해놓고 점심시간을 1시간 20분씩 줘버린 거예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제기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체육과목 실기시험은 응시생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평가를 치르는 것이 중요한데 수영 실기시험을 앞두고 공지에 없던 1시간이 넘는 점심시간이 주어져 먼저 치른 수험생과 나중에 응시한 수험생간
공정성 시비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기 시험 평가도 제멋대로 이뤄졌습니다.

육상 실기시험은 허들과 멀리뛰기 가운데 한 가지 종목을 선택해 기록과 자세를 평가하겠다고 했지만 시험당일에는 발구르기와 착지 등 자세 부분만 평가하고 기록 부분은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수험생들의 오해가 없도록 평가기준을 명시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격자가 두번이나 바뀌는 사상 초유의 사태 원인을 담당자의 단순 사고로 치부하기에는 곳곳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너무나 커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저한 평가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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