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제주 관광을 다녀간 경기도 안산시 확진자가
여행 도중 해열제를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
제주도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안산시 주민 확진자가
입도한 다음날인 지난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음에도
여행 기간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10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접촉자 57명이 자가격리 조치됐고
방문 장소 21곳을 방역 소독하며 행정령이 소모되고 있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30일
증상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제주여행을 다녀간
강남구 모녀에 대해서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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