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서
다른 사람의 탑승권으로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10대가
비행기에 탑승하며
보안이 뚫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어제(22) 오후 1시 45분쯤
14살 A군이
공항 내에서 습득한
다른 사람의 신분증과 탑승권을 제시해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군은 실제 김포행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이륙 직전 승무원에게 적발돼
비행기가 탑승교로 돌아가는 램프 리턴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을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한편
공항공사는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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