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식당에서 술을 따라주지 않는다며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협박하고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6살 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이 매우 과격하고, 공무집행 방해 정도도 중한 점,
그리고 1주일 만에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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