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6.29 10:18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신고제가 오늘(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에 신고하면
행정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행정시는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실제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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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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