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친딸 학대 3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6.29 12:20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친 딸을 학대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엄마인 39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산 직후 이혼해
장기간 홀로 양육해오던 중 우울감과 지나친 교육열 등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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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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