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7월 1일)부터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 전파 고위험시설에 대해 QR 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코인 노래방입니다. 입구로 들어서자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 안내문이 보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면서 전자출입명단 사용이 의무화된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QR코드 인증이 필수입니다.
우선, 안내문의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면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개인 정보를 입력해 받은 일회용 QR 코드를 직원에게 인증 받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인증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나 어르신 등은 직접 손으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윤희정 / 00코인 노래방 점주>
"대부분 손님들은 젊은 분들이니까 저희(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사용법을) 차례대로 설명해서 하나씩 (QR코드를) 잘 찍는 중입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사용이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QR코드에 저장된 방문자의 정보를 파악해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노래연습장을 포함해 유흥 주점과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모두 8개 업종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종석 / 제주시 문화예술과 주무관>
"현재 190여 개소의 (노래연습장) 업소에 설치돼 있는데요.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전차출입 명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사용하지 못할 때는 수기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할 계획이고."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명단을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