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중단됐던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소송이
'강제조정'되며 5년만에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조정안에는
JDC가 기존 손해배상청구액보다
2천억 원 줄어든
1천200억 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은
4조원대의 국제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담겼습니다.
JDC는 오늘(30일) 이사회를 열어 결정문 내용을 승인했고
버자야 측도
양측의 결정문 내용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이 결정으로 JDC가 지급해야할 조정금은
정부 추경안 또는
자산담보로 은행권 대출을 통해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