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제주에서도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서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8개로
출입할 때마다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 추가로 지정된
방문판매 홍보관과 유통물류센터,
300명 이상 대형학원, 뷔페음식점 4곳의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QR코드 인증 방식이 도입됩니다.
전자출입명부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는 집합금지 조치와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