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중국인 '무죄'…검찰 무성의 논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7.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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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선 중국인이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되는 황당한 일이 제주에서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중요한 증인인 성폭행 피해자를 허술하게 관리해 혐의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인데, 검찰의 무성의한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지검이 42살 중국인 바 모 피고인을 기소한 것은 지난 1월 20일.

약 한달 전 서귀포시의 한 주택에서 44살 중국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특수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진술조서를 주요 증거로 제시하며 혐의 입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바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주장하며 특수 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의 고소장과 진술조서 등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증거가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해 직접 증언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피해자는 넉달 전에 이미 중국으로 돌아갔고 다시 한국에 갈 계획이 없다며 법정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수 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무성의한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피해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검찰은 증거보전 절차를 밟지 않았고, 피해자의 중국 내 소재지를 파악하거나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 요청 같은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피고인은 무사증 체류 기간을 넘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집행 유예되며 결국 석방됐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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