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뉴스] 성폭행 혐의 중국인 '무죄'…검찰 무성의 논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7.03 16:34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선 중국인이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되는
황당한 일이 제주에서 벌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한 주택에서
40대 중국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특수 강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2살 바 모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피해자의 고소장이나 진술조서 등은
증거 능력이 없어
피고인의 특수 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결국 중국인 바 씨는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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