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려 마비'…중상해 혐의 50대 '무죄'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07.06 16:3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6월 자신의 집에서
밀린 임금을 달라며 찾아온 40대 남성을 폭행해
신체 일부를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와 부위를 비추어 봤을 때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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