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재판부 거부로 피해자 증언 확보 못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7.06 17:44

성폭행 피해자를 허술하게 관리해
가해자인 중국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6일)
해당 언론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피해자의 증인심문을 위해
중국과의 형사사법 공조 절차 진행을 요구했지만
재판부에서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검찰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확보할 수 없어
성폭행 혐의 중국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해당 재판부는
중국과의 사법공조를 하기에는 검찰의 요청이 늦었고
그동안 피해자가 출국할 때까지
출국 정지를 하지 않는 등 검찰의 대응이 늦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