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카카오, 120억원대 스톡옵션 세금 환급 소송 패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7.07 14:22

제주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카카오가
임직원들이 행사한 스톡옵션과 관련해
세금을 환급해 달라며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현룡 부장판사는
카카오가 지난 2014년과 2015년 직원들이 행사한 스톡옵션 차익이
대부분 성과급인 손금에 해당된다며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해 부여된
스톡옵션의 행사차익은 손금에 산입되는 성과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제주세무서가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인
370억원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20억원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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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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