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보육교사 살인사건, 2심도 '무죄'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07.08 11:23

장기미제 사건인
2009년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51살 박 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범행의 증거로 제출한
박 씨의 택시에서 발견된 동물털과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미세섬유 만으로
또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박 씨의 범행을 입증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무죄를 선고 받은 이후
재판장을 나서면서 언론과 검찰, 경찰 모두가 나에게 족쇄였다며
그동안 모든 것을 잃고 살았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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