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살인사건 2심도 '무죄'…"증거 불인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07.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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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죠.

제주 대표 장기미제 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역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대표 장기미제 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

10년 만에 피고인으로 특정된 당시 유력 용의자였던 택시기사 박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의 택시 트렁크와 뒷자석에서 발견된 동물털이 피해자가 입었던 무스탕의 것과 일치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피해자 신체에서 나온 미세섬유 역시 박 씨가 착용했던 옷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CCTV 증거에 대해서도 촬영시간과 실제 시간이 달라 증명력이 높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피고인 박 씨를 범인으로 전제해 놓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채 사건을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볼 수 있는 청바지에서 검출된 미세섬유를 1심 재판부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 오인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이 역시 재판부는 당시 모든 상황을 고려해봐도 경찰이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못박았습니다.

결국 원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셈 입니다.

박 씨는 수사기관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박OO / 사건 당시 택시기사>
"재판부나 언론이나 마찬가지로 저한테는 전부 족쇄 같은 존재였고 제 생활에 있어 너무 많은 것을 잃게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을 뒤엎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결국 2009년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또 다시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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