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피고인들의 형량이 모두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수련원 원장 59살 홍 모 씨에게
1심 형량인 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공범인 54살 정 모 여인과 57살 라 모 씨에게는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처음 발견했을 당시
살아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잘못된 망상으로
이같은 행위를 한 점 등은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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