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처음으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5월 4일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5km 속도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A 군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박 모 여인에게 벌금 7백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넘어 사고를 낸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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