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강제추행 교통약자 택시기사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7.10 10:2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지적장애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인 59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약자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임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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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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