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육교사 살인사건 무죄판결 불복 '상고'(오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7.14 09:25

검찰이 제주의 대표 장기미제 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51살 박 모씨에 대해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박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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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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